기술사법 제5조3의 규정에 따라 우리 협회는
기술사 계속교육(CPD :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)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, 2005년도부터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,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매년 분기마다 실시(년50시간)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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